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지원 제도 총정리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지원 제도 총정리

노년기 치아 결손은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을 위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 (7년 이내 동일 부위·종류 미수혜자)
  • 완전 틀니 대상자: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대상자: 치아 일부가 결손되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지원 내용

① 틀니 급여

  • 적용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 제공 주기: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 1회 (예외 시 7년 이내 재제작 가능)
  • 사후 유지관리 포함: 과거 비급여 틀니 사용자도 유지관리 지원 가능
  • 본인 부담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② 치과 임플란트 급여

  •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 (위턱/아래턱 구분 없음)
  • 적용 부위: 앞니, 어금니 포함
  • 본인 부담금: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15%

③ 틀니 수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 지원

📌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치과) 방문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전산등록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승인 등록
  3. 치료 및 틀니 제작 진행 (급여 적용)

※ 반드시 사전 등록 후 시행해야 급여 혜택 가능
사후 등록 불가하므로 시술 전 반드시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이용 방법 및 문의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유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는 동일 부위 및 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지원
  • 구강 상태의 변화 또는 의학적 사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제작 가능
  • 귀금속이 포함된 고가 틀니는 급여 제외

맺음말

노인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제도는 단순히 치아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생활의 질 향상, 식사 영양 개선, 사회활동 회복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