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존해 있을 때는 물론, 한 사람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평생 거주 & 평생 지급: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배우자 승계: 가입자가 사망해도 연금액이 줄지 않고 배우자에게 100%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후, 집을 처분했을 때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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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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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건: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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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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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능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 등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특히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급 방식과 유형
주택연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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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지급방식: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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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혼합방식: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먼저 수시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달 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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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혼합방식: 연금을 일정 기간까지만 받고, 이후에는 필요자금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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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식: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하고 잔여금은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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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급방식: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일반형보다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방식
또한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선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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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매달 동일한 금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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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3~10년간 더 많이 수령하고 이후 줄어드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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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증가형: 초기엔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연금이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수령 시 개설할 수 있는 전용 계좌인 ‘주택연금지킴이 통장’도 있어요.
이 통장은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연금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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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택의 시세: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및 KB시세, 비아파트는 감정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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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고, 젊을수록 적습니다.
참고로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사람 기준으로 연금액이 계산돼요.
예를 들어 65세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월 약 100만 원 이상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정액형 기준이며,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월지급금 미리보기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5.03.01. 기준,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 (단위: 천원)
| 연령/가격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
|---|---|---|---|---|---|---|---|---|---|---|---|---|
| 55세 | 147 | 295 | 443 | 591 | 739 | 887 | 1,035 | 1,183 | 1,331 | 1,479 | 1,627 | 1,774 |
| 60세 | 200 | 400 | 600 | 801 | 1,001 | 1,201 | 1,402 | 1,602 | 1,802 | 2,003 | 2,203 | 2,403 |
| 65세 | 242 | 485 | 727 | 970 | 1,212 | 1,455 | 1,698 | 1,940 | 2,183 | 2,425 | 2,668 | 2,911 |
| 70세 | 297 | 595 | 892 | 1,190 | 1,487 | 1,785 | 2,082 | 2,380 | 2,677 | 2,975 | 3,272 | 3,275 |
| 75세 | 371 | 742 | 1,113 | 1,484 | 1,855 | 2,227 | 2,598 | 2,969 | 3,340 | 3,535 | 3,535 | 3,535 |
| 80세 | 474 | 949 | 1,424 | 1,899 | 2,374 | 2,849 | 3,324 | 3,799 | 3,936 | 3,936 | 3,936 | 3,936 |
예시: 70세, 3억원 주택 기준 매월 약 89만 2천원 수령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가입 시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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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우대형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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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증료: 매년 지급되는 연금금액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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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단, 2.5억 원 미만 1주택자는 감정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등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농어촌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 25% 감면도 가능하니, 세제혜택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속 문제는 없을까?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상속자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노후가 불안하다면, 집을 활용한 현금 흐름 마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아도,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1688-8114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