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집세, 관리비, 수도·전기료까지 매달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죠. 이를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꼭 챙겨봐야 할 제도입니다.
어떤 학생이 받을 수 있을까?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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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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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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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자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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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여기서 ‘원거리 통학자’란 단순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아니라, 교통권역이 다를 경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라남도 장흥군에 살고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다면 원거리로 인정되지만, 인접 시 간의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통학이 불가능한 섬 지역 거주자 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 학생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항목은 단순한 월세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 관련 지출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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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고시원, 기숙사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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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각종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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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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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단, 보증금 환산차임과 중복 청구는 불가하니 신청 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세대출이자, 월세이자, 관리비 등을 영수증으로 증빙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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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까지 학기 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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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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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기 각각 신청 가능하며, 지원 시기별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학기에는 1월 3일 ~ 1월 26일에 신청을 받았으며, 2학기 신청은 8월 전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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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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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앱: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기초·차상위 계층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하나!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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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하숙, 기숙사 등 모든 임차형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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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물론, 셰어하우스나 룸메이트와의 계약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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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도서지역 거주(예: 강화 교동면)일 경우, 수도권 대학이라도 원거리 인정될 수 있음
즉,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실질 통학 가능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