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도 완벽 정리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그 부담을 기업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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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휴직 또는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3. 지원 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12개월 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연속하면, 해당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로,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월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로 실시한 직원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4. 지원 시기 및 지급 방식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우선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7. 결론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