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100%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됩니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신청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민원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정당한 권리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근무기록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CCTV 등)
  • 월급 입금내역 (급여통장)
  • 업무 지시 내역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단,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되므로 입사 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며, 근무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서면 계약서를 받고, 미작성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